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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은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강해 법정 금지병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에 처음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작년 한해에만 744개 농가 394.4ha에서 발생했다.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지역과 인접해 있고, 발생 환경과 증상이 유사한 가지검은마름병이 경북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서효원 식물검역부장은 “경북지역은 우리나라 주요과수 주산지가 위치하고 있어 외래 병해충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해 과수 산업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