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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밤토끼’ 검거 과정을 보면 아쉽고 분통 터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밤토끼’ 외에도 여러 개의 웹툰 불법 사이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각성과 합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내사 5개월 만에 검거…대포폰과 암호화폐까지 활용한 치밀한 범행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밤토끼’의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 종업원 B씨·C씨를 형사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동업자 D씨·E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두고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000만원씩을 받아 총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고,압수 현장에서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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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운영자가 잡혔지만 구글은 이날 오전까지 검색에서 ‘밤토끼’를 지우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밤토끼 수사를 의뢰한 레진 관계자는 “밤토끼는 구글에 검색만 해도 사이트가 버젓이 표시된다”며 “망가무라(일본의 불법 웹툰사이트) 케이스 같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기준으로 구글에 검색어 삭제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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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료 웹툰 시장이 ‘밤토끼’ 등 해적 사이트 때문에 무너지면서, 업계는 지난해부터 저작권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웹툰 도둑질을 잡기 위해 해외 통신사에 직접 연락해 대형 해적사이트 55개 중 33개를 삭제시켰다.레진 법무팀은 “웹툰도둑질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사이트들이 저작권보호 사각시대에 있는 국가의 재판매 ISP를 사용하는 추세라 민간기업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크다.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 해커를 고용해서라도 해적사이트를 공격해주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네이버도 경찰이 불법 웹툰 사이트 ‘먹투맨’ 운영자를 검거하는데 자체 개발한 불법 웹툰 적발 기술인 ‘툰레이더(Toon Radar)’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에 협조했다. 이번에 ‘밤토끼’를 검거한 부산경찰청과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하는 일도 추진 중이다.
경찰의 노력에도 미래의 좋은 일자리인 웹툰 생태계를 지키려면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저작권법’을 개정해 불법 사이트 제재를 최대 2주 걸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가 아니라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맡아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신속하게 해적사이트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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