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투 폭로나온 경북대 실태조사 실시

교수가 학생 성추행…성평등 책임자로 임용되기도
교육부 관련자 조사…성비위 확인시 엄중 조치
  • 등록 2018-04-22 오전 9:00:00

    수정 2018-04-22 오전 9:00:00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전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 성폭력 가해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는 교수와 학생 간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미투(Me Too·나도 당했다)폭로가 나온 명지전문대, 서울예대에 이어 경북대를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추진단)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경북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10년 전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학교가 은폐·축소하고, 성추행 피해 대학원생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게다가 학교는 성비위자를 성폭력 전담기구 책임자로 임용하기도 했다.

점검단은 추진단(고등교육정책실·감사관실·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직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성비위 교원과 해당 대학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성비위 사실 여부 확인 △신고 사건의 조사와 처리절차의 적정성 △피해자 보호 조치 적정성 △성비위 전력교수의 성평등센터장 임용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수 중징계 요구,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성폭력 범죄를 축소·은폐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은 “교수와 대학(원)생 등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와 이를 학교가 은폐·축소한 경우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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