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종중톡] 종중재산 분배 결의와 분배금지급 무효기준

  • 등록 2016-10-15 오전 5:00:00

    수정 2016-10-15 오전 5:00:00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종중변호사]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종중(문중)과 종중원간 분쟁이 많다. 주로 종중땅이 매매되거나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들어오는 등 종중에 많은 돈이 생기게 될 때 분쟁이 발생한다. 이번 시간에는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소송, 분배 결의시 분배기준과 분배금 지급이 무효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소송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종중과 종중원간의 분쟁으로는 대표적으로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또는 종중재산 분배결의에 기한 분배금지급청구소송, 종중재산분배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일단 주의해야 할 점은,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종중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은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만일 종중규약에 규정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중이 종중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종중총회의 분배결의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종중원이 종중에게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종중원은 상대방 또는 보상금지급자 등에게 직접 자기 몫의 분배금을 요구할 수도 없다.

종중총회에서 종중원들에게 분배를 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분배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종중원은 분배결의무효확인소송을 하여 분배결의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분배결의가 유효하다면 종중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종중이 해당 종중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분배금지급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 종중재산 분배 결의시 분배기준과 무효가 되는 경우

종중이 종중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분배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종중원들의 총수를 확정한 후, 전체 종중원들에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한 분배기준에 따라 각 종원별 분배비율 및 분배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

종종재산의 분배 결의시 종원별로 차등을 두어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중원의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원들의 항렬 차이, 세대 구성원 수, 미성년 자녀들의 수 등 나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결의를 하여 분배를 하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종중재산 분배결의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중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부 종중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중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바,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중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중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이다.”고 한 것이 있다.

종중에 대한 실제 기여도(봉제사·시제·벌초 등 각종 행사 참여도, 기금 출연 기여도 등)에 따른 합리적 기준에 의한 차별은 유효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나, 여성 종중원,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 특정파에 속하지 않은 종중원 등 합리적이지 않은 기준을 두고, 이들에 대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는 결의를 한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

-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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