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혼합판매 비율을 20%까지 늘릴 수 있는 기본계약서를 만들려 하지만, 정유사 반발로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 하지만 혼합판매는 시행중인 정유사 교환판매와 품질 면에서 다르지 않아,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혼합판매의 선배격인 교환판매는 정유사들이 시행중이다. 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이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자사 폴사인(광고판) 주유소에 근처 타사 휘발유 등을 교환해 팔고 있는 것. 정유사 유통물량 중 20% 이상에 달한다. 정유사 관계자는 "교환판매는 국제기준에 맞는 것이며, 후발주자로서 마케팅을 이유로 교환거래에 참여 안 하는 에쓰오일외에 3개 정유사들이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합판매와 교환판매의 차이는 여러 기름을 택하는 주체가 주유소냐 정유사냐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 상표권 이슈는 여전 따라서 혼합판매는 브랜드(상표권, 포인트마케팅)와 품질관리권(문제 발생시 책임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대중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 교환거래는 해당 정유사가 품질을 책임지지만, 혼합판매는 각각의 주유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동차에 이상을 일으키는 가짜석유 등의 우려가 있으니 혼합판매 주유소임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유소 업계는 "2008년 폴사인 제도가 폐지돼 폴사인 주유소도 타 브랜드 제품을 팔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혼합판매시 우려에 대한 대책은 해당 주유소의 관련 매출이나 거래장 공개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