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권한을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22일 "재건축 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주체간 역할 및 협조체제를 재검토해 2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적률과 층고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수립과 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등 핵심적인 절차는 중앙정부가 환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체 설계업체 정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2·17대책을 통해 ▲개발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5월)하고 ▲2종 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구청에 위임했던 안전진단 권한을 시로 환원하고 ▲분양시기 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재건축 층고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하는 등의 재건축 규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는 서울시와의 공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