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스톨마이어, FTC와 반독점 소송 합의

  • 등록 2003-03-08 오전 10:25:15

    수정 2003-03-08 오전 10:25:15

[edaily 권소현기자] 브리스톨마이어스큅이 반독점 소송과 관련,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브리스톨마이어는 항암제인 `택솔`과 `플래티놀`, 신경안정제인 `부스파` 등 3개 약품에 대해 지난 수년간 제네릭(상표미등록) 약품의 저가보급을 막았다는 이유로 미국 29개주 검찰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FTC는 조사에 나섰고 브리스톨마이어가 이같은 반독점 행위로 연간 20억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FTC 경쟁관리국의 조 시몬스 국장은 "브리스톨은 그동안 저가 제네릭 약품의 시장진입을 봉쇄함으로써 경쟁을 피했다"며 "허위로 특허를 등록했으며 제네릭 제품을 막기 위해 근거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브리스톨마이어는 FTC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29개주와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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