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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 신용대출이 위법하게 취급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원칙적인 증빙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서류의 일부 핵심내용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진위 확인을 곤란하게 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관여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대출모집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업계에 공문을 통해 지도했다. 또 “관련 불법·부당 사례 발생 시 약정상 제재와 함께 필요시 민·형사상 조치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3분기 모집법인의 내부통제 위주의 계도성 검사를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금감원 검사 권한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특히 미등록 모집인을 통해 다단계 영업 여부, 대부중개업체 대표가 모집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작업대출 점검에 나선다. 이외에도 모집인이 현행법을 반영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는지, 개인정보처리 관리를 적법하게 하는지 등도 들여다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