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10대뉴스]③제도권으로 들어온 예술인들

예술인 고용보험, 10일부터 시행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받게 돼
서면계약 체결율 높이는 건 숙제
  • 등록 2020-12-12 오전 6:30:22

    수정 2020-12-12 오전 6:30:22

올 한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코로나19는 문화예술계도 집어삼켰다. 공연·전시 등이 줄줄이 취소·연기되면서 생존의 보릿고개를 겪던 문화예술계는 공연 영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첫 발을 내딛는가 하면, 우리나라 작가들이 다수의 해외 문학상을 수상하며 K-문학의 위상을 드높인 해이기도 하다. 경자년(庚子年)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문화계 10대 뉴스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문화예술노동연대가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야외 계단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법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문화예술노동연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지난 5월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통해 신설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돼 예술인도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됐다. 예술인은 그동안 불규칙한 수입과 반복되는 실업 상태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이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삶과 예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11년부터 예술계가 요구했던 숙원 사업이 마침내 첫 걸음을 내딛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신진·경력 단절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120~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문화예술계는 예술인도 사회안전망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의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을 ‘고용보험법’ 내 특례 조항으로 마련해 예술인과 근로자를 구분한 것과 관련해선 반대 의견도 나온다.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중요해진 만큼 42.1%에 불과한 서면계약 체결율을 높이는 것도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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