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유아용 목욕 의자에 익사 위험이?”

안전 표시 요건 위반한 제품군 판매 차단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교환·환불 받아야
  • 등록 2020-05-31 오전 9:00:00

    수정 2020-05-31 오전 9:00:00

엔젤케어베이비의 유아용 목욕의자 제품 주의 안내.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유아용 목욕 의자와 아기띠 등 일부 유아 전용 제품에서 익사나 낙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익사·낙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아용 목욕의자·아기띠 일부 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고 31일 밝혔다.

‘엔젤케어베이비(Angelcare Baby)’의 유아용 목욕의자(Bath Support) 제품은 유아 익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지 않은채 유통돼 해외에서 리콜이 접수되는 중이다. 호주의 의무 표준인 ‘소비자제품(영유아 목욕 보조 제품) 안전 표준의 표시 요건을 위반했다.

해당 제품은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한 상태다. 엔젤케어베이비 사업자는 지난 3월 10일 기준 판매를 차단했다.

유아용 목욕 의자 외에도 ‘인판티노(Infantino)’ 아기띠 일부 제품에서도 사고 위험성이 발견됐다. 아기띠를 고정하는 버클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유아의 낙상사고가 우려돼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Go Forward 4-in-1 Evolved Eronomic’와 ‘Up Close Newborn infant carriers’, ‘Flip Front2back’ 등 3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오픈마켓 사이트 판매를 차단했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 2월 18일 기준 제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아기띠 제품 공식수입사 펀앤키즈는 “이번 리콜 대상이 미국 내 판매된 특정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며 미국 이외 국제 시장에서 판매된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가 차단된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판매가 차단된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의 위해정보 처리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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