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대한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 조치도 병행해 점검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우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은 오는 7월 12일까지 전국의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현장에서 실시한다. 이중 119개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단으로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60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국토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등의 일환으로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건설안전 슬로건이 선포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