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전유부분 수선시에도 입주자대표에 승인받는 일본

  • 등록 2018-03-31 오전 7:00:00

    수정 2018-03-31 오전 7:00: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전유부분 수선 방식과 관련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에 대해서 수선, 변경 또는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교체를 하는 경우에 해당 동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전유부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해당하는 자에게 설계도 및 사양서, 공정표를 첨부해 관리규약의 별지 서식을 작성, 서면 승인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분소유법’의 관련 조항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조항이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 제7조 제1항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 내용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의사항이나 완료 후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관리규약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거죠.

“내 집안 인테리어 공사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웬 참견이야? 일본은 참 이상한 나라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집안에서 보이는 세대간의 경계벽의 경우, 우리 눈에는 단순한 벽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철근이나 전기·전화·급배수관 등 많은 시설물이 매립돼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칫 필요에 따라 실외기 연결 배관용 천공을 하거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다고 내력벽을 허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벽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세대내 감지기 배선이 단선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장 내에 배선이 들어가는 경우 감지기 선로를 다시 천장 밖으로 빼내는 일이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내 미관상 점검구가 설치되거나 업무용 건축물과 같이 천장재 마감 처리가 되지 않는 특성상, 천장 안으로 숨은 선로를 찾는 것은 천장의 일부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청 후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사 자재나 폐기물 운반을 위한 승강기사용료 납부용 신청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를 좀 더 체계화해 공사의 범위와 공사 시 유의 사항, 공사에 따른 피해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일본의 경우처럼 설계도면 등 필요이상의 구비서류까지 필요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불편이 결국 우리 전체의 생활안전과 시설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아파트는 내가 평생 거주하거나 소유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소유자이건 임차인이던 모두 미래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서 이 집을 잠시 빌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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