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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1일자로 ‘전자수용 기록카드 열람권한 관리강화 방안’을 담은 공문을 일선 구치소와 교도소에 발송하고 시행 중이다. 공문이 접수된 뒤 전자수용 기록카드 접근 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담당자 수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수용 기록카드는 교정 당국에서 수용자 정보를 기록하는 신분장(身分帳)을 전자형태로 변환한 문서다. 해당 문서에는 수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및 연락처, 종교 등 신상정보부터 구속사유가 된 피의사실이나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등 민감한 범죄정보까지 담겨 있다.
특히 거물급 수용자는 수용 생활을 거의 시간대별로 기록한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 신분장에 붙이는 게 예사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나 수용자 관리 차원에서 용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무기록을 비롯한 건강정보 △식사량·운동량 △취침 시간 △여가 활동 사항 등이 해당한다. 정해진 항목과 분량이 없어 관찰자가 기록하기 나름이다. 경우에 따라 수용자의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생활이나 최씨와 이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수용자들의 식사량·운동량·건강상태·독서목록까지 언론을 통해 가감 없이 보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구치소 직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부터 교도관 등에게 특정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요청 빈도도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교정직원은 “여러 경로로 적절치 않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모두 거절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수용정보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동료도 있다”고 전했다. 공문 시행 이후에도 정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수용자 정보 유출은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다. 권한 없이 혹은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얻어서 유출해도 안 된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부는 대외비를 이유로 공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공문내용은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하면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알려왔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이 터졌을 때도 비슷한 내부 단속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