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이처럼 강력한 내부 규정까지 갖춤으로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가 거의 정비된 셈이다. 김영란법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막기 위한 법률이라면 이 개정안은 그 이하의 금품수수나 접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사무실 밖에서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셈이다.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지만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공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공직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선 강력하고 광범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현재로썬 김영란법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 나아가 정치권의 뼈저린 각성이 절실하다. 정치인들이 뒷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권 개입에 망설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투명과 청렴을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많은 현실이 부패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행정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개혁으로 공무원들의 책상마다 수북이 쌓여 있는 인허가 결재서류를 줄여가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