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당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피해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소송해도 보상받기 어렵다”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채무자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이른바 ‘공정대출법’을 제정,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1000조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가계부채 3법’을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부업자들이 소비자를 현혹해 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TV를 통한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벌금제도를 개혁하고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악용한 ‘화상 도박 경마장’ 등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올해 활동목표로 하청사회 없애기, 소득격차 없애기, 부채경제 없애기 등 3무(無)와 유통공정성 세우기, 공공부문 바로 세우기, 약자권리 세우기 등 3립(立)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