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주변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들어선다

구역 추가 등 지구단위계획 10년만에 변경
권장용도·건물 높이 조정..가로활성화 기대
  • 등록 2012-05-10 오전 6:00:00

    수정 2012-05-09 오후 11:36:19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대문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2002년 첫 결정 이후 10년 만에 변경됐다. 생활권 개선과 가로 활성화를 위해 휴게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이 들어서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연희동 169-16번지, 홍은동 274-2번지 일대 4만4459㎡에 대한 ‘서대문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구역 추가, 홍제천변 권장용도계획, 구역내 높이 계획이다. 서측 고물상과 노후주택의 경관개선,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이 추가됐다.

홍제천변 가로 활성화에 필요한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북카페, 일반음식점 등을 권장 용도로 지정했다. 홍제천은 안산 인공폭포 조성, 산책로 포장 등 지난 2009년 2월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한 이후 이용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도로사선 제한을 적용받던 건축물 높이는 간선가로변 30~45m, 이면부 20~30m로 조정했다. 백련산과 안산의 그린라인이 홍제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 기능이 개선되고 가로 활성화가 이뤄져 더욱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대문구청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한편, 강남구 세곡동 168-6번지 일대 아래반 고개마을과 서초구 신원동 본마을, 강동구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등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3건은 보류됐다.   ▶ 관련기사 ◀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저층주거지 보존·아파트 건립` 병행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승인..30층 1661가구로 ☞한국은행 뒤편 348실 규모 관광호텔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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