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4개 학원 사업자의 수강신청서, 영수증 등에 표시된 수강료 환불 제한 규정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학원 수강료 환불 등 관련 약관조항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등록 말소나 학원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만약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해야하고, 교습이 개시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부 학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수강신청서나 영수증등에서 수강료 환불규정을 학원운영법령상의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잘 모르는 수강생들의 경우 환불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