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 현금 영수증 11월부터 발급

  • 등록 2005-07-28 오전 7:55:36

    수정 2005-07-28 오전 8:02:0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철도공사는 28일 늦어도 오는 11월부터 철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이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가맹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철도공사측은 지난 3월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철도요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지난 5월 13일에야 현금영수증 발급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철도공사측은 특히 최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도로 통행료와 가스 사용료, 시청료, 전기요금 등 정부투자기관의 이용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철도요금도 이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사실상 승객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철도공사가 올 상반기에만 1466억원의 경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올해 올해 3450억원의 수입결손이 예상돼, 재고감축과 법인카드 도입 등을 통해 이같은 경비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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