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우리만큼 세제를 자주 그리고 많이 바꾸는 나라는 없다. 해마다 정부는 200개 이상의 법개정 항목을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여기에 더해 수시로 더 많은 세법개정안을 상정한다. 특히 대선, 총선, 지방선거 뒤에는 선거 때 경쟁적으로 쏟아낸 세금 깎아주는 공약을 이행하느라 의원들이 수많은 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런데 세제 개편한다는 사실만 중요하지 하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는 의원도 국민도 관심이 없다. 세금은 어렵고 복잡해 포퓰리즘에 취약하기에 국민은 늘 피해를 보고 피해 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간다. 그래서 세금은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중장기 계획을 갖고 바꾸어야 한다. 즉,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과 국가재정법상 매년 5년 이상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중장기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최근 세금 관련 최고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부터 잘 정리해야겠다. 상속세의 경우 과중한 부담 때문에 오래전부터 누적돼 온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고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꾸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종부세 원래 목적과 다르게 발생한 과도한 세 부담과 부동산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과세기준과 대상을 축소하거나 근본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상속세와 종부세의 경우 야당 의원들조차 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선 방향에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답이다.
반면 금투세는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인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시기를 늦춘 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투세는 20%와 25%(과표 3억 원 초과 시)로 장단기 구분 없이 소득과 별도로 주식에서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사실 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는 근본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해법도 정공법이어야 한다. 현재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듯이 주식양도차익도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기존 소득과 합산 과세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기준금액 즉, 공제금액을 초기에 대폭 높여서 출발하면 지금의 금투세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증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주식거래에서 생긴 손해, 즉 주식 양도차손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는 방식이 중요하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주식시장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이러한 주식양도차익과 차손의 과세를 정상적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제 중장기 조세개혁을 논의해 보자. 저출산·고령화 사회 그리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우리의 미래 경제·사회·문화에 걸맞은 세금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로 이뤄진 조세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세금 종류는 많은 편으로 단순화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금 위에 다시 붙이는 세금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과 같은 목적세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세는 우리 세금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국민이 더 관심이 없고 속기 쉽게 만든다.
우리 세금 하나하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잣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다. 세금을 더 거두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근로자는 일을 덜 하고 생산자는 생산을 줄이면서 대응한다. 경제주체들의 이런 행위 변화 때문에 더 거둔 세금을 모두 재정지출을 늘려 국민에게 돌려준다 해도 세금 인상 전의 사회 후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금 인상으로 사라져 버린 부분이 바로 초과부담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원의 세금을 거두면 30원 정도의 초과부담이 발생한다고 한다. 즉, 조세부담률이 20%라고 할 때 초과부담까지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은 26%인 셈이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순서로 초과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낮추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높이는 것이 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체계 정비와 각 세금의 기능 재조정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세금의 모습을 정하면 된다.
새로운 조세개혁 과제로는 소득세의 두 가지 개혁을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물가연동 세제다. 소득세 세율적용 구간은 물가가 지속해서 올라도 그대로이면 결국 실질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10년 전 1000만 원은 지금의 1000만 원과 그 가치가 다른데 이러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계속 커지게 된다. 따라서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이상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율 구간만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공제까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매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면 된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도 물가상승을 자동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10년 동안 누적 30%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생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의 과세단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와 같이 개인만을 소득세 과세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과세단위를 개인과 부부 중에서 세 부담이 작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 유무 및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단위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금을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세금을 더 쉽게 이해하고 세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더욱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