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사건 파장…고의 살인 여부 ‘관건’[사사건건]

병원 CCTV 없고 진료기록 확인 어려워 수사 ‘난항’
‘낙태’·‘살인’ 구분 ‘관건’…경찰 “의료 감정 등 필요”
병원 관계자 조사 통해 수술 당시 태아 상태 확인 방침
  • 등록 2024-08-17 오전 8:00:00

    수정 2024-08-17 오전 8: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의 한 병원장을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로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이후 올린 영상에서 수술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다음에 갈 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챙겨가야겠어요”라고 말하는 장면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 유튜버 A씨와 이 여성에 대한 낙태수술을 진행한 수도권의 한 70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유튜브 측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해당 유튜버 자택과 수도권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에서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불법성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A씨와 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어진 점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5년이 지나도록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36주 낙태는 입법 공백에 따른 의료 시스템 부재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를 어떻게 증명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36주차 태아는 모체 분리 이후에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모체로부터 꺼낸 태아를 일부러 죽게 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이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수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병원 의료기록부에는 A씨가 ‘사산’한 것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기록부만으로 태아가 낙태 수술 전 사망했는지, 낙태 수술로 생명을 잃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부엔 CCTV가 없어 (수사에) 상당히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다”며 “생명이 관련된 예민한 사안이고 의료감정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향후 의료 기록이나 병원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수술 당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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