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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한의사로 활동해오던 A씨는 2018년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된 뒤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구 의료법 조항에 따라 2019년 A씨의 한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22년 ‘한의사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다’며 면허재교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허 재교부 처분에 관련된 법령 어디에도 면허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1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해 국민의 건강·보건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온 원고(A씨)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교부 거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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