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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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격주 금요일마다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할 예정이다 오는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상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멀고 험한 길, 혼자이지 않게, 동지들과 함께, 위드(with) 이재명’이란 주제로 집회를 연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원 출입구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경호인력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