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엔 모의만, 퇴직 후 뇌물…法 "퇴직수당 환수 안돼"

공무원 퇴직 후 알선수재·뇌물공여죄로 징역형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수당·퇴직연금 환수' 통지
재판부 "퇴임 후 성립범죄…환수처분 취소해야"
  • 등록 2022-09-05 오전 7:00:00

    수정 2022-09-05 오전 7: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무원 재직 중 알선수재를 모의했더라도 실제 해당 범죄행위가 퇴직 후 이뤄졌다면 해당 퇴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수령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명예퇴직 공무원인 원고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1974년5월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38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2012년6월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면서 명예퇴직한 A씨는 퇴직 6년 뒤인 2018년1월 알선수재죄와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씨의 범행은 퇴직 후 벌어진 일이지만, 범행의 모의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뤄졌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 사례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에서 정한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기존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합계 6738만여원 환수와 퇴직연금 절반(2분의1) 제한 사실을 통지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이 퇴임 이후인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있었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인 2012년 5월 이번 사건 관련 업체 대표를 만나 영입 제안을 승낙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알선을 청탁받았다거나 그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알선수재죄는 원고가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성립한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공여죄 자체는 원고가 공직에서 퇴임한 후인 2014년 1월 범한 것이 명확하다”며 “따라서 A씨는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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