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

올 5월 납기분부터 적용…이달 동주민센터 신청
세대별 월 8800~9800원 할인…생계 지원 강화
  • 등록 2022-03-22 오전 6:00:00

    수정 2022-03-2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관내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가구에 대해 올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에 나설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3월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제38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시는 그동안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쳤다.

서울시 제공.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세대당 월 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t(㎥)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가장 빠른 5월 납기 대상자는 다음달 15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또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