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관내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가구에 대해 올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에 나설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3월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제38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시는 그동안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쳤다.
|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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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세대당 월 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t(㎥)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가장 빠른 5월 납기 대상자는 다음달 15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또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