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 없는 DNA 채취영장 조항 헌법불합치

재판관 6대3...재판청구권 침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
  • 등록 2018-09-04 오전 6:00:00

    수정 2018-09-04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DNA(디엔에이)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을 밝히거나 불복하는 절차 등을 두지 않은 관련법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이 가져올 법적 공백 등을 우려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DNA 채취 영장절차 조항으로 채취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절차만 규정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시에는 판사가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적어도 서면으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은 형해화되고 채취대상자는 범죄수사 내지 예방 객체로만 취급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북본부 구미지구 산하의 모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010년 10월말 직장폐쇄로 출입금지된 공장을 점거해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사는 이 유죄판결 확정 이후에 법원의 DNA감식시료채취영장에 따라 청구인들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했고 이에 노조원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의 임원들도 2013년 8월경 서울 모 아울렛 매장을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후 검사로부터 DNA감식시료 채취를 당하자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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