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사회적 영향 평가제’법 발의..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집대성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
4차 산업혁명의 범정부 추진체계 정립, 종합계획 수립·지능정보기술 기반 구축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기술·사회변화에 대한 역기능 대응과 신뢰성 확보
  • 등록 2018-02-18 오전 7:20:38

    수정 2018-02-18 오전 7:20: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핵심기술과 인프라 구축 및 산업·사회변화를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이 마련됐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지난 14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국가시스템·산업·사회·국민의 삶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변의원은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 명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도록 정비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용어도 정비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유무선 네트워크 등 신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정하고, 이러한 기술로 인한 사회상을 ‘지능정보사회’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주요 개념을 정의했다.

개정안은 주요내용은 크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확립, △지능정보 기술기반 및 산업생태계 강화, △사회 변화에 따른 안전망 마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화통토크-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기술사회변화에 대한 역기능 대응 및 신뢰성 확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변의원은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지능정보기술·서비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보호조치 내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개발자·제공자는 기술·서비스의 긴급 비상정지 설계 및 기록저장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지능정보화의 심화에 따른 일자리·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정부는 일자리·교육·복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나아가 ‘사회적 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 및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준칙 마련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지능정보사회윤리 조항을 신설하고, 과기정통부가 지능정보사회 윤리준칙을 제정·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일부 보완하여 개정안에 담았다. ‘인터넷중독’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조항도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수정·보완했다.

변 의원은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도록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체계정립,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정부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으로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여러 부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함께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및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변 의원은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와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기준 고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실용화·사업화 지원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고도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활용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수집·유통·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표준화 등 시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단체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변재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체계를 적기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기술 융합으로 산업이 재탄생하는 등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일자리·교육·복지 등 사회 전 분야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학영·박홍근·윤호중·홍익표·전혜숙·이석현·고용진·유승희·김병욱·김성수·신경민·금태섭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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