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부동산]중개수수료, 얼마 내야 하나요?

법정 상한선 내 중개사와 합의 통해 정해야
  • 등록 2017-12-23 오전 6:00:00

    수정 2017-12-23 오전 6: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13일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리던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한다고 홍보하며 ‘99만원’ 정액 중개수수료를 내세워 주목을 받아왔다. 이 같은 서비스는 거래 주택 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의 불만을 파고들어 등장했다. 최근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가운데 매도인에게만 수수료를 받는 형식의 ‘반값 중개수수료’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현행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19일 시작된 ‘현행 중개수수료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는 3일새 참여자가 2000여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그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 20조에서는 중개 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양측으로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의 경우에는 0.8%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이 같은 상한 내에서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규정되며 이 범위 내에서 중개자와 거래자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매매거래의 경우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은 거래금액의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3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인 것이다. 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주택은 거래금액의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 내에서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날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잔금일까지 거래 당사자가 거래 수수료로 얼마를 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정 상한선을 넘어서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해당 중개업소는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주택 거래시 중개수수료 요율.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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