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지속인하..양도세 손안댄다"(종합)

세제실장 "1~2인가구 추가공제폐지, 방향성 옳다"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점진축소..변호사 수임자료건, 법무부와 합의
  • 등록 2006-08-22 오전 7:54:06

    수정 2006-08-22 오전 8:19:10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낮춰가겠지만, 양도소득세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1~2인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며 정부안대로 추진할 뜻임을 재차 강조했다.

허 실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낮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세 등 부동산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장 시그널 효과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 양도소득세 부담은 적게는 양도차익의 7%, 많게는 15%인데,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14%이며 양도소득세 부담도 이 수준 밖에 안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유지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허 실장은 "저출산 문제와 자녀보육이 국가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제가 부분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아 이를 개편해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세 혜택이 가도록 소득공제를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1, 2가구 최저생계비가 연간 500만~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데 세법상 공제를 다 합치면 연간 1200만~1300만원 공제하고 있다"며 "반대로 4인 가구는 연간 최저생계비가 1400만원인데, 세제상으로 공제는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과거에는 1, 2가구 고정비용이 있어 추가로 공제했지만, 이처럼 시대 상황이 바뀐데다 재정여건도 그렇지 않아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 400만~500만명중 절반은 세 부담이 줄고 절반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며 "방향성 자체는 옳은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방향성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1년간 한시 적용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계산과정에서 한 주택을 빼서 세는 제도는 일단 내년까지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2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해서는 "저축이 800조원인데 그중 400조원이 비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있는 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 실장은 세원투명화 방안에 대해 "이같은 대책을 증세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재원 조달방법으로 생각치 않는다"고 해명하고 "전문직과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은 현금거래노출 강화, 사업용 계좌 설치,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동원해 세부담의 형평이 이뤄질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강화에 대해서는 "회계사, 법무사 등은 과세관청에 수임건수와 수입을 전부 제출하고 있는데 유독 변호사만 제출 안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법무부와도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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