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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보고 분할비율을 최 회장 65%(약 2조6075억원), 노 관장 35%(약 1조4040억원)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현재 노 관장의 보유재산을 제한 나머지 액수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는 크게 달라진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034730)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
최 회장 측은 당시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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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하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파경에 이르렀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통상적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양 당사자가 혼인을 한 시점부터 혼인 해소가 되는 이혼 시점까지 늘어난 재산을 산정한 뒤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서 결정한다.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다면 혼인 이후 늘어난 재산만 살펴보지만,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다면 혼인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까지 일단 포함한 뒤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해 분할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뺀 것을 두고 “기존 이혼사건들에서 이뤄지던 법리와 실무례(실제 업무나 사무의 예)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부부 각각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놓고 분할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노 관장 본인이 아닌 아버지(혈족)가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이같은 논란들은 향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향후 우리나라 이혼소송 판결 방향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유재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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