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흔히 법무사는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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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다른 점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전체 법무사 수는 변호사에 비해 적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더 좋다는 것이 이 협회장의 설명이다.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포함해 전국 군단위에 최소 1명씩의 법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법무사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간단한 등기 등 정형적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다른 자격사나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AI나 챗GPT 같은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단 한번의 오류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사법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조직역 간의 업권 경쟁, 금융기관·공기업의 갑질 문제도 법무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등기 업무가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법정보수표를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보수를 통보식으로 지급하는 갑질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입해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법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실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화,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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