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징역 5년…오늘 대법 결론

출소 앞두고 과거 여죄 드러나 재구속
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5년으로 늘어
  • 등록 2024-02-08 오전 5:15:00

    수정 2024-02-08 오전 5:15: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6)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8일) 나온다.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과거 여죄가 뒤늦게 밝혀져 재판을 받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 2022년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3월 김근식에게 징역 3년(강제추행 2년·공무집행방해 등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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