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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에는 한 자영업자가 “아침에 흰 봉투에 커피와 담배, 비닐 등이 담긴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CCTV를 돌려보니 가게 앞에 무단주차했던 차주가 버리고 갔다”며 “경찰에 신고해 ‘다음부터 버리지 말아달라’고 주의를 달라고 부탁하니 불법투기는 시청에 전화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영업자는 CCTV 화면을 함께 첨부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가게 앞에 놓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자영업자는 “원활하게 지나갈까 싶으면서도 저렇게 그냥 버리고 가는 모습이 괘씸하다”며 “신고하면 보복할까 무섭기도 하다. 눈 감아주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다. 쓰레기, 죽은 짐승 등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담배꽁초 등 작은 쓰레기 무단 투기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각 지자체의 조례별로 다르다. 통상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쓰레기를 버렸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나 ‘지정된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위 사례처럼 쓰레기를 투기하는 명확한 행위가 식별되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국민신문고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신고해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 등 행위가 명확히 담겨야 하며,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쓰레기 투기 시간 등이 담겨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것 만으로 ‘신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