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료 4800원…4월 지하철·버스 요금도↑

  • 등록 2023-02-01 오전 6:15:00

    수정 2023-02-01 오전 8:58:1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일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도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줄어든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심야 할증 시간을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긴 바 있다. 또한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 탄력요금제도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심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택시 요금 인상에 이어 4월 말께는 지하철과 버스 등 각종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도 예고돼 있다. 서울시는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이르면 오는 4월 말께 300원 또는 400원 인상을 단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부로 와닿는 만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단 계획이다. 당초 공청회는 이날로 예정됐으나 2월 10일로 연기됐다. 공청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가 8년 만에 요금 인상에 나선 건 올해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000억원, 버스 6600억원 등에 달하는 등 교통 운영기관의 경영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POS 예산이 끝내 삭감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은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해 300원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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