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5살 아이를… 두 얼굴의 사회복지사, 법원 판단은

  • 등록 2022-12-21 오전 6:38:21

    수정 2022-12-21 오전 6:38:2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아동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30대 사회복자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대전에 있는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 아동인 B(5)군이 씻지 않는다며 50ℓ 쓰레기봉투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피해 아동 C(7)군이 같은 쉼터에서 생활하던 동생에게 욕설하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원장실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쓰레기봉투에 B군을 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C군 역시 머리를 때리지 않았으며 쓰다듬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어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고 신고해야 할 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토대로 판단하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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