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변호사 "채권자 요구 거세졌다…법원의 필터링 필요"

채권자, 채무자 구조조정보다는 채권 추심 강조
무리한 요구 채권자 견제 필요…법원 역할 필요
일부 모호 규정 고쳐 재량면책 등 적극 활용해야
  • 등록 2022-10-14 오전 5:50:00

    수정 2022-10-14 오전 5:5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이는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로 활동중인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회생·파산사건의 특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리가 오르고 이자가 늘어나다 보니 채권의 가치가 커졌고, 채권자들은 최대한 많은 채권을 회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채권자들이 예전보다 늘어났다는 뜻이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를 맡고 있는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안창현 변호사 제공.
안 변호사는 “실제로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보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구조조정보다는 자신의 수익률에 집중해 채권의 회수·추심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과거보다 농후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채무자가 보기에 무리한 요구사항이 많아졌지만 도산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이 이를 적절하게 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과거에는 채권자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원이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나은 방안을 고민해왔다면 최근에는 조금 약해졌다고 느낀다”며 “공론화는 물론이고 입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244조와 624조 등에 규정된 법원의 재량인가나 재량면책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당 규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해석의 폭이 넓다보니 법원이 채권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하게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또 “지난 2018년 폐지된 연대보증이 최근 편법으로 부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기관 등이 경영자의 일반적인 주의의무 등을 규정한 각서를 받았는데 채권자들이 이를 빌미삼아 경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매출 타격 입은 것을 경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며 “법적으로 ‘여하한 방식으로든 연대보증에 준하는 책임을 못 물린다’고 명시하는 등 현재 모호한 조항들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파산회생 실무를 하는 변호사 3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로, 과중 채무자의 사회·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회생·파산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다. 파산회생상담센터를 두고 채무자들을 위한 무료상담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에는 채무자회생법 개선을 위한 입법촉구활동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성과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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