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간사 박성중 의원, ‘망이용계약 공정화 법’ 발의 합류

“국민 위해 구축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합리적 거래 관계 형성”
“이용자 편익 제고와 ICT 생태계 지속적인 성장 기대”
  • 등록 2022-04-17 오전 9:30:56

    수정 2022-04-17 오전 9:30: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3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과방위 의원)가 ‘망이용계약 공정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국회 과방위에서 망사용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김영식, 박성중(국민의힘), 양정숙(무소속) 등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발의 이유는 뭔데?

최근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시청의 급증에 따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중 동영상 트래픽 비중이 전체의 61%를 넘어선 가운데, 일부 대형 CP의 국내 망 무임승차 문제가 거듭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할 인터넷 트래픽을 과다 점유하면서도 대가는 내지 않는 사례가 ‘시장 불공정’의 대표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사업자간 잇따른 소송전과 해외 다수 ICT 업계의 대형 CP에 대한 공정한 인터넷망 기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박성중 의원이 말한 이유는?

박성중 의원은 대형 CP의 협상력 우위에 따른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를 방지하고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관해 합리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은 “법원이 망 연결에 따른 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법적 미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망 이용·제공 관계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간 합리적인 계약 체결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은?

금번 개정안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이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의 당사자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대형 글로벌 CP들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바 있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고,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망 이용 관계에 대한 법적 미비를 해소하고 ICT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중소 CP를 비롯한 국내외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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