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앗 뜨거" 네파·K2 등 4개社 발열조끼 '리콜'

소비자원, 10개 제품 안전성·보온성 조사
일부 제품은 마찰견뢰도 '미흡'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안내
  • 등록 2021-01-23 오전 6:30:00

    수정 2021-01-23 오전 6:30:0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등산객, 낚시꾼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발열조끼 중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과열돼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한용품인 발열조끼는 안감에 발열 패드를 넣은 상품으로, ‘스마트 웨어’ ‘스마트 의류’로도 불리며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이 6만~15만원에 팔고 있다.

(사진=소비자원)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18일 발열조끼 10종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중 4종에서 발열 부위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발열 의류는 표면 온도가 50도 이내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저온 화상(40~5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돼 피부 손상이 누적되는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발열 3단계에서 52도, 스위스밀리터리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5도, 64도를 기록했다. K2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3도, 57도, 콜핑 제품은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51도와 63도를 나타냈다.

이들 제품 제조사는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을 리콜하겠다고 알려왔다. 소비자원은 “실내나 기온이 영상인 경우에는 발열조끼를 입지 않는 게 좋다”며 “특히 0도 이하에서 착용하라고 명시된 발열조끼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 보온성과 단계별 온도, 발열 유지 시간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과 보온 기능에서는 K2 제품과 0도 이하에서 착용하는 자이로 제품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블랙야크 제품은 ‘우수’, 나머지 제품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세탁 후 발열 기능은 모두 정상 작동했지만 일부(4개 제품)는 다른 옷에 색이 묻어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발열조끼는 열이 발생하는 만큼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셔츠와 목도리 등을 잘 갖춰 입고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착용 중 피부에 색소 침착이나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고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할 경우 저온화상 증상일 수 있는 만큼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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