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2심 패소 방통위 “이용제한 판단은 의의..상고여부 검토할 것”

  • 등록 2020-09-13 오전 8:18:18

    수정 2020-09-13 오전 8:18: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6년 말과 2017년초,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망이용대가를 두고 갈등을 벌이던 페이스북이 맘대로 접속경로(라우팅 경로)를 바꿔 이용자들에게 접속 지연, 끊김 등의 피해를 준 사건과 관련, 방통위가 페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2심 법원도 11일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11일 ▲페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 제한은 있었지만 과징금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고 ▲관련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가 시행되기 전 사건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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