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과 2017년초,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망이용대가를 두고 갈등을 벌이던 페이스북이 맘대로 접속경로(라우팅 경로)를 바꿔 이용자들에게 접속 지연, 끊김 등의 피해를 준 사건과 관련, 방통위가 페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2심 법원도 11일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11일 ▲페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 제한은 있었지만 과징금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고 ▲관련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가 시행되기 전 사건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