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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신고 포상금 최저 금액을 기존 50만원의 4배인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인원이 없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당일 단속금액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송치결과와 상관없이 단속 금액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두 가지 기준을 합산해 지급된다. 단속시점 단속금액이 클수록, 또 사법기관으로 송치된 인원이 많을수록 높은 포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상향된 신고포상금은 2월1일 이후 신고 접수부터 적용 되며,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290건의 불법 경마가 제보돼 이 중 113건에 대해 단속이 이뤄졌다. 포상금 지급액은 총 4억6000만원에 달한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지능화, 은밀화 되고 있는 불법 사설 경마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현재 1억원인 최대 포상금을 5억원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