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시 공무원의 비위행위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면서 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린 때문이다.
‘서울시(본청·시 산하 사업소 포함) 공무원 범죄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금품수수·성추행·폭행·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적발 건수는 39건으로, 법개정 전인 2011년(58건)에 비해 32.7%(19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올해 6건이 적발돼 2011년(11건) 보다 45.4%(5건)나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엔 훈계조치로 끝났던 경범죄도 지금은 징계처분하고 있다”며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 단속도 크게 강화해 최근 금품수수로 적발된 직원도 시 조사과가 잠복 끝에 비위행위에 대한 단서를 잡았다”고 전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시 조사과 직원들이 잠복 끝에 비위 공무원을 적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론 한층 더 긴장하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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