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감 몰아주기 과세 폐지돼야"‥정부에 건의

기업투자 관련 공제·감면제도 일몰연장도 요구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 발표
  • 등록 2012-06-17 오전 11:00:01

    수정 2012-06-17 오전 9:19: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기업들이 정부에 일감몰아주기 세제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업투자 관련 세제공제와 세제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시켜 달라고 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7.4%(‘89~’97)→4.7%(‘98~’07)→3.8(‘08~’12)로 하락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오는 18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일감몰아주기는 이중과세이니 폐지돼야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해치는 반기업적 세제인 만큼 폐지돼야 하다고 밝혔다.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것.

전경련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계열사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계열사 거래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인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세액공제액 이월기간(5년→10년) 확대도 요구했다. 법인세법상 지분율1%이상 보유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데,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인 3%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니 법인세법상의 대주주도 3%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 2012 세제개편 종합건의 주요 내용 중 발췌(출처: 전경련)


◇기업투자에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또한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는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42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고전하고 있는 건설·주택경기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공제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개발(R&D)일몰연장 ▲해외 자원개발 투자 특례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돼야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중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됐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제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고투세 공제율을 인상하고 항공업 등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동반성장·사회공헌 세제는 인센티브 확대돼야 끝으로 전경련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종업원 창업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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