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숨통 틔운다"…서울 자치구 상품권 발행 이어져[주간 동네방네]

노원사랑상품권, 4일 10시부터 5% 할인 금액 60억원 판매
중구사랑상품권, 43억원 규모…5% 할인 1인당 월 50만원까지
신림역상권회복상품권, 46억원 특별발행…구매한도 70만원
  • 등록 2024-06-01 오전 7:00:00

    수정 2024-06-01 오전 7: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이어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사진=노원구)
1일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는 구비를 투입해 60억원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하는 노원사랑상품권은 5% 할인한 금액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하다. 개인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내려받아야 한다. 현금 구매를 비롯해 계좌 이체 및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약국, 편의점, 학원 등 총 1만 1762개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권인 만큼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학원 및 직영점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서울 중구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한다. 43억원 규모다. 시민들은 5% 할인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50만원을 구매하면 2만 5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한 사람당 보유 가능한 상품권 액수는 150만원이다.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역시 서울페이플러스를 활용해 구매 및 가맹점 결제를 할 수 있다.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결제취소 즉시 금액이 복원되고 광역, 자치구 상품권 합산결제도 가능하다. 구입한 상품권은 중구 내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의 결제수수료가 0%로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전액 구매 취소’는 기간에 관계 없이 상시 가능하고, ‘잔액 환불’은 상품권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 할인지원금 을 제외한 잔액이 환불된다.

관악구도 오는 6월 3일 오전 9시부터 신림역상권회복상품권 46억원을 특별할인율 10%로 특별 발행한다.

구는 상품권의 ‘사용 지역’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림동·서원동·신원동 등 신림역 인근 3개 행정동 내 관악사랑상품권 가맹점 1800여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사용 지역 확대로 서림동·보라매동·미성동·신사동·은천동·청룡동 등 6개 행정동 가맹점 3200여 곳을 추가해 총 5000여 곳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구매 한도도 매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유 한도는 150만원, 유효기간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확대된 사용처 및 구매 한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판매된 신림역상권회복상품권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구매와 결제는 서울페이플러스앱에서 가능하다.

자치구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에 제한이 있는 만큼 내 소비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상품권 발행일 전에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회원가입과 구매수단 등록을 마쳐 두면 발행 당일에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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