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속신청’ 도연스님, 유료강좌 준비...“법사로 살아갈 예정”

8회 15~25만원…명상 프로그램 개설
“행복의 길 안내, 궁극적 해탈로 인도”
SNS 소개글서 “앞으로는 도연법사로”
조계종, 실무자 부재로 환속 결재 아직
  • 등록 2023-07-03 오전 6:55:47

    수정 2023-07-03 오전 6:55: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출가 후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의혹을 받는 도연 스님이 유료 명상 강좌를 개설했다.

도연 스님 (사진=도연 스님 SNS)
도연 스님은 지난 1일 블로그에 명상반 개강 게시물을 올리며 총 8회에 달하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소개란에는 “명상과 수행의 생활화를 통한 행복의 길을 안내하며 삶의 궁극적 해탈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업은 주차별로 서로 다른 테마이며 ‘호흡 명상’, ‘차크라 명상’ 각 3회, ‘소리 명상’ 2회로 구성됐다. 회비는 15~25만원이며 주 2회 수업으로 총 4주간 진행된다.

도연 스님은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숙하겠다고 밝힌 상태였지만 SNS 활동을 3주 만에 재개하는 등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올린 1분가량의 영상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며 강렬하게 타오르는 생각이 들 때는 “작전상 후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노래 커버 영상과 ‘고요함의 지혜’ 시리즈물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도연 스님의 SNS 소개글에는 “20대는 석하 스님으로, 30대는 도연 스님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도연 법사로 살아갈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상 법사는 설법하는 승려, 심법을 전해 준 승려 등으로 정의돼 있지만 조계종 측은 법사라는 공식적인 직책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연 스님은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조계종 내 수사기관인 호법부에서 계율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종단 측은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지만 도연 스님은 전 부인이 응하지 않아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지난달 교구 본사를 통해 속세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인 환속제적원을 조계종에 제출했다. 다만 조계종 총무원장의 국외 출장과 실무자의 일시적 부재로 종단 내부에서 결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조계종은 곧 도연 스님의 환속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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