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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란에는 “명상과 수행의 생활화를 통한 행복의 길을 안내하며 삶의 궁극적 해탈로 인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업은 주차별로 서로 다른 테마이며 ‘호흡 명상’, ‘차크라 명상’ 각 3회, ‘소리 명상’ 2회로 구성됐다. 회비는 15~25만원이며 주 2회 수업으로 총 4주간 진행된다.
도연 스님은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숙하겠다고 밝힌 상태였지만 SNS 활동을 3주 만에 재개하는 등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유튜브 채널에 노래 커버 영상과 ‘고요함의 지혜’ 시리즈물을 올리기도 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상 법사는 설법하는 승려, 심법을 전해 준 승려 등으로 정의돼 있지만 조계종 측은 법사라는 공식적인 직책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연 스님은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조계종 내 수사기관인 호법부에서 계율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종단 측은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지만 도연 스님은 전 부인이 응하지 않아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지난달 교구 본사를 통해 속세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인 환속제적원을 조계종에 제출했다. 다만 조계종 총무원장의 국외 출장과 실무자의 일시적 부재로 종단 내부에서 결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조계종은 곧 도연 스님의 환속을 승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