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깔리고 1년 후 발병한 공황장애…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사고 당시 부상 경미했지만, 1년뒤 공황장애 얻어
요양급여 신청…근로복지공단 "업무 외 요인" 기각
행정소송 내 승소…法 "업무 스트레스 등 복합 작용"
  • 등록 2022-08-29 오전 7:00:00

    수정 2022-08-29 오전 7: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과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 돼 시간 차를 두고 정신질환을 얻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B회사에 2011년 12월 입사해 철근강제부에서 용해업무를 수행하다 2016년 2월 22일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는 부상이 경미했지만, 이듬해 5월 동료가 사고 당시와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A씨는 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병원 응급센터 진료 결과 A씨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6월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환경 등 업무 외적인 요인이 질병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했고, 법원을 찾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비록 신체적 부상은 경미했지만, 죽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꼈다”면서 “공황장애 발병 이후 꾸준한 치료로 증상이 일부 호전됐지만, 동료 근로자가 지게차 작업 중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상이 다시 악화됐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정신질환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 밀접한 관련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판사는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의학·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상병은 사고와 그 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정으로 유발됐거나, 적어도 업무적인 요인들이 개인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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