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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회사에 2011년 12월 입사해 철근강제부에서 용해업무를 수행하다 2016년 2월 22일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는 부상이 경미했지만, 이듬해 5월 동료가 사고 당시와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A씨는 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병원 응급센터 진료 결과 A씨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비록 신체적 부상은 경미했지만, 죽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꼈다”면서 “공황장애 발병 이후 꾸준한 치료로 증상이 일부 호전됐지만, 동료 근로자가 지게차 작업 중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상이 다시 악화됐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의 정신질환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 밀접한 관련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A씨의 상병은 사고와 그 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정으로 유발됐거나, 적어도 업무적인 요인들이 개인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