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실증특례 부여받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화상판매기, 디지털 사이니지 등 11건의 규제특례 승인
약사와 원격상담 거쳐 심야에도 일반의약품 구매
버스 유리에 디지털 사이니지..소상공인 광고채널 확대
  • 등록 2022-06-21 오전 7:34:51

    수정 2022-06-21 오전 7:34: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약국 운영 안하는 시간에도 일반의약품 구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과제(쓰리알코리아)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지금까지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여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 불가(약사법)했는데, 앞으로는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졌다.

소상공인 광고 채널 확대, 소형극장 문화 조성도

또, 간판, 버스 유리창, 상점 창문 등에 ‘디지털 사이니지(창성시트)’를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 대형 영화관과는 달리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소규모 영화관(더브이엑스)’도 규제 특례가 승인됐다.

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을 표출하는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는 옥외광고물법상 전기를 활용한 버스유리창 광고가 제한되고 자동차관리법상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 설치 제한, 총중량 증가 튜닝이 금지됐다. 그런데 이번에 규제 특례를 받아 소상공인 등의 광고 채널 확대가 가능하고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옥외광고 연관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소형 영화관은 전용서버의 전송·배포방식으로 소규모 그룹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영화비디오법상 소규모 영화관은 등록 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형 극장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공간 확대 및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했다.

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 목록은 아래와 같다.

① (팬라인/삼익전자공업)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 : 실증특례

② (창성시트)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 실증특례

③ (인터브리드)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 : 실증특례

④ (더브이엑스) GRID 방식의 DCP 전송·배포시스템을 활용한 소형 영화관 : 실증특례

⑤ (SKT)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 : 임시허가

⑥ (쓰리알코리아)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 실증특례

⑦ (한라대산학협력단 컨소시엄) 자율주행 순찰로봇 : 실증특례

⑧ (케이더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⑨ (국민은행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⑩ (에이앤씨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기반 원격 전원제어 시스템 : 임시허가

⑪ (삼성전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과기정통부는 금번 심의를 포함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19.1월) 이후 총 146건의 과제를 승인(임시허가 58건, 실증특례 88건)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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