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효과도 없는 지방분해 주사 환불이 안된다?"

'효과 있다'는 의사 진단 믿고 세 차례 시술 했지만 변화 없어
개인 특성 차이 설명, 동의서 작성 등을 이유로 환불요구 거부
소비자분쟁조정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었기 때문에 환급"
  • 등록 2020-07-26 오전 9:00:00

    수정 2020-07-26 오전 9:00:00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B의원에 내원하여 지방 제거 주사(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A씨는 B의원의 의료진이 지방 제거 효과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시술비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 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으나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지방분해주사는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약물(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을 조합해 지방제거,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시술방법이 아니다.

특히,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의사는 A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A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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