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폭운전·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화물차 집중단속

경찰, 2개월간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 등 단속
  • 등록 2020-06-21 오전 9:00:00

    수정 2020-06-21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난폭·보복 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인근 3차로에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2개월간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와 난폭·보복운전은 과속 등을 유발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은 사고 위험성이 높이는 요인으로,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은 졸음운전을 초래하는 주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앞으로 두 달 간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이들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해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형사입건하는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난폭·보복운전 단속을 위해선 비노출차량 등을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 안전 확보를 위해 영상 채증 등 방법을 활용하고, 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운전자는 구속 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을 검토한다.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 경우 휴게시간 미준수와 미자격 운전자 채용 및 정비불량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저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자를 공범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이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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