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안성쉼터` 의혹…윤미향 檢 피고발

정의연, 경기도 안성 힐링센터 7억5000만원에 매입
주변 시세 및 건축비 고려할 때 '고가 매입' 의혹
이규민 당선자가 해당 건물 중개했다는 의혹도
시민단체, 윤미향 당선인 '배임혐의' 고발
  • 등록 2020-05-19 오전 12:02:00

    수정 2020-05-19 오전 6:39:5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가 매입 의혹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안성 쉼터’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전 정대협 대표)이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윤 당선인을 고발했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17일 굳게 닫혀 있다. (사진= 연합뉴스)


18일 정의연 등에 따르면 이 단체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등 제공을 목적으로 기부한 10억원 규모의 기부금 중 7억5000만원을 들여 경기도 안성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했다. 힐링센터의 대지 면적은 800㎡, 실건축 연면적은 264.25㎡(약 80평)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혹은 매입 가격이 적정한가다. 비슷한 시기 힐링센터 주변의 부동산이 1억~2억원 가량에 거래가 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 건물주가 해당 건물을 지을 때 1평당 6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갔다고 말했다는 게 정의연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건축 방식(스틸하우스)은 통상 350만~43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주인이 해당 부지를 6년 전 3520만원에 매입한 것을 고려하면 땅값만 10배 이상 올라야 정의연의 힐링센터 매입 가격이 나오는 셈이다.

또 다른 의혹은 이 건물의 원 주인이 윤 당선인의 지인이라는 점이다. 정의연은 “원 건물주는 안성신문 운영위원이 맞고 힐링센터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표 남편의 지인인 안성신문 사장에게 소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된 안성신문 사장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다. 정의연은 원 주인 한모씨에게 해당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OO스틸 사업장 소재지 주소와 같다. OO스틸의 대표는 당시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장이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처럼 매입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자 한 시민단체는 윤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을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2012년 당시 해당 지역의 평균 지가와 정의연이 주장하는 힐링센터 건축비를 반영하더라도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정황에도 윤 당선인이 힐링센터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은 배임”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러한 정황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해야할 기부금을 제3자인 매도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단체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윤 당선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호의호식한 파렴치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이 정의연의 회계 부정과 연관됐다는 내용의 다른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당초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맡길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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