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의무투자비율 숨통 트이나…당국, 비율 조정 ‘만지작’

내년 하반기 출범 후 1년간 유예기간…결과 지켜본 후 비율 완화 검토
금투업계 “신규투자 부담 완화 기대…현행 60%에서 단계적 하락할 듯”
  • 등록 2019-11-21 오전 4:30:00

    수정 2019-11-21 오전 4:30:00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의무투자비율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모 펀드 형태로 운용되는 BDC는 비상장사 등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로 설립 후 의무적으로 비상장사, 코넥스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조합지분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의무투자비율은 애초 제시한 70%에서 60%로 낮아지고 유예기간도 1년을 뒀지만 첫 제도도입인 만큼 1년 유예기간을 둬 시행한 후 의무투자비율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의무투자비율을 조정해 낮춘다면 자산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신규투자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0일 “내년 도입예정인 BDC에 대해 코스닥벤처펀드처럼 비상장사 의무투자비율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제도 도입 후 1년간 의무투자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시행 후 결과를 분석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DC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며 “BDC의 원활한 자산 운용과 지속적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BDC운용방식 확정했다. 금융위는 의무투자비율을 설립 후 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개선안에서 설립 후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주된 투자대상 이외에 나머지 40% 가운데 10% 이상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나머지는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전문가들은 자산 60%를 투자대상에 의무 투자하라는 것은 오히려 자산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준수기간 역시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 신규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금투업계는 금융위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지켜본 후 의무투자비율을 낮추거나 점진적 축소 등의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BDC 설립을 위한 내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의무투자비율을 완화해준다면 신규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투자비율을 한번에 낮춰주면 좋겠지만 정책의 목적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터 역할 강화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도입 전인데다 시행 후 1년간 유예기간이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중 BDC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KTB자산운용, DS자산운용, KB인베스트먼트 등은 내년 제도 시행 일정에 맞춰 BDC 설립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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