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은, 각종 부동산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에서 특히 입증책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등기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하며,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등기 명의자가 권리자로 추정받게 된다. 등기추정력의 범위, 효과 등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다고 추정되며, 전제조건도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추정된다.
예를들어,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서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대리인이 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을 할 경우,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③ 등기원인이 적법하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
④ 등기의 추정력은 기재사항의 적법에도 미친다. 따라서 담보물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담보물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등기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는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① 전 소유자 사망 후에 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② 전 소유명의자가 허무인(현실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 ③ 등기명의자가 매수인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 ④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된 경우, ⑤ 전 소유자 아닌 자의 행위로 등기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⑥ 등기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한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복멸된다. 예를들어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한다는 것이 기본 법리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고, 건물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해야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추정력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